모욕죄 피해자인데 상대가 구약식 50만원받았어요
모욕죄 피해자인데 10월5일 얼마전
형사포탈보니 상대가 구약식 50만원받았어요
민사소송진행하려고하는데
가해자 인적사항은 사실조회서로한다고하고
소장접수하면서 입증자료로
구약식 결정문이 필요한데
기다리면 우편으로집에오나요
안오면 어디서 받나요 정보공개청구로검찰에요청하나요
웬만하면 인터넷으로받을방법없나요
법원이랑 집이랑 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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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결과통지서는 기다리면 검찰에서 서류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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