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방해 행위도 근로기준법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고계열 회사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동기가 회사를 다니면서 밤새가며 좋은 광고도 만들고,
국제광고제에서 수상까지 할 정도로 실력있는 친구입니다.
수상경력도 화려하여 타 회사로 이직하려고 했는데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들어가더라구요.
회사에서 뒷얘기로 들었는데 팀장이 이직 못하게 하려고 동기에 대해 안좋게 말하고 다닌다 그러네요.
자기 일까지 떠넘기는 팀장인데 가버리면 힘들어지니깐 일부러 그러는것 같아요.
동기가 상처받을까봐 아직 말은 안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동기가 잘됐으면 하는 맘이 있습니다.
취업방해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있나요? 증거를 잡아내서 신고하고 싶어서요.
비단 동기의 문제만이 아닌, 저한테도 이직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일 수 도 있으니깐요.
취업방해 행위도 근로기준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