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나 상대가 보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대물 배상을 보험사에 접수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상대방과 이야기 한번 해보아서 작은 금액에 합의가 되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시도는 해 보시고 높은 금액을 부르거나 보험 처리 하자고 하면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보험 처리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할증될 보험료와 비교하여 보험사 환입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