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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박쥐184

수려한박쥐184

공무원 소청심사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하여 소청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소청에 필요하고 유리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예를 들어 탄원서, 증거 등)

소청 심사 청구 때부터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먼저 청구 먼저 하고 탄원서 등을 제출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처분을 받으신 사건에 대해 억울한 사정이 있으실 것이므로 그 사정에 대한 증거가 될 자료라면 뭔든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탄원서 같은 것 역시 참고자료로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청구를 하시면서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여의치 않으시면 청구 후에 추가로 서류제출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