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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카멜레온211
도도한카멜레온2113일 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뭔지 알고싶습니다.

알바생이 총 13명이고 하루에 근무하는 알바생 수는 보통 4명, 가끔 5명 이상입니다.(1주일에 2일 정도 근무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알바생 총 인원이 아니라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인가요??

알바생이 총 13명이어도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5인 미만이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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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근무 인원입니다. 1개월간 영업일 중 5인 이상 일하는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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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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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상시근로자수는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알바생이 총 13명일지라도, 각 요일 근무하는 인원이 5인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입니다. 주7일 중 5인이상 근무하는 요일이 2일로 과반이 안 됩니다.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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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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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평균 이상의 날에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5인이상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알바생이 총 13명이어도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평균 5인 미만이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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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투입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13명이더라도 매일 근무하는 사람은 5인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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