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 52시간 노동' 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1주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은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월이나 분기, 연 같은 긴 시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게 해서 더 유연하게 일하자는 취집니다. 현재는 4주 기준으로 208시간 노동을 하려면 매주 52시간씩 4주간 끊어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안대로라면,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넷째 주에는 남은 1시간만 일해 208시간의 노동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노동자는 긴 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권고안은 그래서 관리 단위가 석 달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연장근로 시간은 비례적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권고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 일정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