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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Youangel23.03.14

주 69시간 개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주 52시간인데 주 69시간으로 개편한다네요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지 디테일하게 알고싶네요 주 69시간 일하면 사람들 정말 환영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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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제로 알려진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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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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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74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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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주 52시간인데 주 69시간으로 개편한다네요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지 디테일하게 알고싶네요 주 69시간 일하면 사람들 정말 환영하는건가요?

    -> 주69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항은 국회의 입법사항이므로 결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향후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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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근로시간 개편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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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현행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한도(월 52시간: 주12시간*4.345주) 내에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안으로, 특정주에 집중근로(예: 주 69시간)를 할 경우 나머지 주는 연장근로를 줄이거나 쓸 수 없어 어떻게 보면 특정주에

    몰아서 근무하고 나머지 주는 쉴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불규칙해지는 만큼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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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69 시간 제는 주 69 시간을 무조건 근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연장 근로를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때그때 사정에 맞추어 근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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