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생존중인 상태에서 할어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에 증여세 할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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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 뛴 증여(할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뛰고 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는 할증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증여시의 산출세액에서 30%(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과세됩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는 40%)를 가산하여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대를 건너띈 증여에 해당하여 30% 할증과세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20억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40%로 할증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