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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재규어62
다부진재규어6223.10.12

집관련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시어머니 명의로된 공실인 아파트에 저희가 월세 내면서 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

아니면 그집을 저희가 매매하면 증여세가 나올까요 ? 3억중후반대 에요 가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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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1. 월세내면서 살면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매매로 매수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시가에 따라 매수하신다면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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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이든 매매이든 타인과의 거래에 준하여 적정가격으로 실제 주고 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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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를 내고 살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유상으로 취득한다면 시어머니는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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