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명의로된 공실인 아파트에 저희가 월세 내면서 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
아니면 그집을 저희가 매매하면 증여세가 나올까요 ? 3억중후반대 에요 가격이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1. 월세내면서 살면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매매로 매수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시가에 따라 매수하신다면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이든 매매이든 타인과의 거래에 준하여 적정가격으로 실제 주고 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를 내고 살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유상으로 취득한다면 시어머니는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