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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호화로운풍뎅이109
호화로운풍뎅이109

전기자전거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릴듯합니다

18일 오전. 11시30경

동생 전기자전거(pas+스로틀겸용)

상대방 자동차(소형차)

교통사고발생 동생이 9대1정도로 예상되는가해자

상대방은 안다친걸로 파악했고

동생은 안와골절밑 복합골절 전치6주진단받고

오늘 수술했습니다

현재 동생은 상대방 보험사 지급보증으로 치료중이고

동생이 중상해환자로 들어갈거 같은데 이 경우에 치료받은 금액에 대해 90%를 보험사에게 구상권청구로

돌려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 과실이 10%라도 있을 경우 치료비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전액 지급합니다.

    다만 과실이 많아 치료비 이외에는 합의금이 없을 것이며 상대 대물 피해액의 90%는 손해배상해주셔야 합니다.

  • 상대방의 과실이 무과실이 아니고 일부 10%라도 있는 경우 똑같은 자동차가 아닌 경우 질문과 같이

    전기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의 과실 상계 후 지급 보험금이 치료 관계비에

    미달할 때에는 치료 관계비는 보상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과실 90%인 경우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소액이 될 수 있으나 최소한 치료비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구상되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동생은 상대방 보험사 지급보증으로 치료중이고

    동생이 중상해환자로 들어갈거 같은데 이 경우에 치료받은 금액에 대해 90%를 보험사에게 구상권청구로

    돌려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비록 과실이 많다 하여도 최소한 치료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전액 보상이 되어 동생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구상청구가 되지는 않으나,

    만약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는다면 과실에 따라 구상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