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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4

역주행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역주행으로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로 직진하고 있던 동생이 미쳐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코뼈골절 광대뼈함몰 팔골절 다리골절 이렇게 다쳤는데요 지금 병원에서 치료중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여려군데 복합일경우 가장심한 한군데만 보상처리를 받을수 있다 8주로 결정한다고 하고요 상대방은 중과실로 처벌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전 100만원을 가져와 합의보자고 기초생활수급자라면서 돈이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합의를 보는것이고 이제 저희가 해야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대처를 해야할까요?
군입대 일주일 남기고 사고나는 바람에 군입대도 못하고 치료받는 동안에 계속 미루어지는건데 말로는 면제받을 수 있다 없다 말도 많더라고요 군대야 그렇다 치더라도 22살 동생이 너무 가엽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대처방안을 가르쳐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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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역주행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건으로 처리 됩니다.

    100만원을 가져와 합의를 원하는 것은 형사 합의로 보이나 형사 합의 시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종합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지 입니다.

    종합 보험(대인 배상 2)이 적용되고 있다면 가해자와 적정한 선에서 형사 합의를 하시고 합의서 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면 되나 종합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책임 보험만 적용된다면 합의에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 곳의 골절 등 부상이라면 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진단 주수는 가장 심한 곳의 진단 주수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 합의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상이 2곳 중 한곳은 전치 8주 진단 한곳은 전치 5주 진단이라면 병원에서는 8주로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가해자와 형사 합의 부분만 신경 쓰시고 치료에 전념하신 후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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