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반나절일하고 쫒겨나는경우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관련 질문드립니다
22년2월14일 가다 어플을통해 하루 현장잡부 배정받고
(가다 어플은 인력사무소와 연결해줌)
22년2월15일 새벽5시에 기상해서 현장6시 도착
아침밥먹고 안전교육하고 근로계약서쓰고 8시쯤부터 오전내내 일햇습니다
오후1시쯤 관리소장이 작업현장 내려오더니 저포함 잡부7명 불러모아서 일하는게 맘에 안든다며 다 집에들어가라고해서
쫒겨났습니다
일 배정해준 인력사무소에서 다음날 16일에 전화해보니
현장소장이 그날 일한사람들 일당지급 못해준다며
그날 아침 점심 얻어먹은거로 퉁 치라 합니다
반나절 일한돈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영하날씨에 새벽잠 떨쳐가며 나갔다가 차비만 쓰고 들어왔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전화해서 임금지불 안해준다는 내용 녹취후 고용노동부에 증거자료 제출해도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일의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녹취파일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시고, 증빙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거절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녹취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소장이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반나절 일한돈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영하날씨에 새벽잠 떨쳐가며 나갔다가 차비만 쓰고 들어왔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전화해서 임금지불 안해준다는 내용 녹취후 고용노동부에 증거자료 제출해도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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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연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1시간을 근무시키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임금 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단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그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권리입니다. 관련 사항을 말씀하신대로 녹취 등 자료를 확보하시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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