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관련 질문드립니다
22년2월14일 가다 어플을통해 하루 현장잡부 배정받고
(가다 어플은 인력사무소와 연결해줌)
22년2월15일 새벽5시에 기상해서 현장6시 도착
아침밥먹고 안전교육하고 근로계약서쓰고 8시쯤부터 오전내내 일햇습니다
오후1시쯤 관리소장이 작업현장 내려오더니 저포함 잡부7명 불러모아서 일하는게 맘에 안든다며 다 집에들어가라고해서
쫒겨났습니다
일 배정해준 인력사무소에서 다음날 16일에 전화해보니
현장소장이 그날 일한사람들 일당지급 못해준다며
그날 아침 점심 얻어먹은거로 퉁 치라 합니다
반나절 일한돈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영하날씨에 새벽잠 떨쳐가며 나갔다가 차비만 쓰고 들어왔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전화해서 임금지불 안해준다는 내용 녹취후 고용노동부에 증거자료 제출해도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