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명의 아파트 전세 계약시 문의, 그리고 부담부 증여 문의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빈집이고
매매시세는 20억
전세 시세는 9억
부동산에서 실제로 저가로 5억에 계약서 쓰고 제가 실 거주시 증여 관점에서 문제 있나요?
시세보다 싸게 전세로 들어갔을 때 증여세 문제 있는지요?전세로 살다가 제 전세금을 부담부로 증여 받게 된다면 증여 관점에서 문제가 있나요?
제 전세금이 부담부로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금액으로 전세로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 전세금은 제3자채무가 아니므로 부담부증여가 불가능하며 보증금을 상환받으시고, 주택 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