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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선도적인연구원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빈집이고 매매시세는 20억
전세 시세는 9억
부동산에서 실제로 저가로 5억에 계약서 쓰고 제가 실 거주시 증여 관점에서 문제 있나요?시세보다 싸게 전세로 들어갔을 때 증여세 문제 있는지요?
전세로 살다가 제 전세금을 부담부로 증여 받게 된다면 증여 관점에서 문제가 있나요?
제 전세금이 부담부로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금액으로 전세로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 전세금은 제3자채무가 아니므로 부담부증여가 불가능하며 보증금을 상환받으시고, 주택 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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