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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보석새229
기막힌보석새22923.08.31

공공기관 질병휴직 연장과 직권면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4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공황장애 및 우울증으로 질병휴직 중입니다.


질병휴직을 1년 신청하였고 추가로 1년 더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인사규정 상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규정상 1년 질병휴직 후에도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상기 두 조항이 상충이 되는거 아닌가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어떤 규정이 우선이며 질병휴직 연장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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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이 질의와 같은 경우 휴직기간의 연장과 직권면직 모두 해당 사업장의 재량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휴직의 연장이나 직권 면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직권 면직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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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두 조항이 상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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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질병휴직 연장을 무조건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허가를 해주더라도 질병이 개선되지 않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걸로 판단하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만약 질병연장을 해주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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