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4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공황장애 및 우울증으로 질병휴직 중입니다.
질병휴직을 1년 신청하였고 추가로 1년 더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인사규정 상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규정상 1년 질병휴직 후에도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상기 두 조항이 상충이 되는거 아닌가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어떤 규정이 우선이며 질병휴직 연장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