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직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시험관 시술로 인해서 1년 휴직을 냈는데 인사과에서는 6개월 휴직 후 연장을 하라고 해서
연장 신청서는 제출 했습니다 난임의 경우 1년 휴직 후에 부득이한 경우 1년 더 연장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과에서는 2년휴직은 불가 하다고 못박더군요 그냥 받아들이는수밖에 없는건가요?
☞ 인사과에 문의 후 불복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