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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여치42
모던한여치4221.05.27

공무원인데 질병 휴직 연장 거부

현직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시험관 시술로 인해서 1년 휴직을 냈는데

인사과에서는 6개월 휴직 후 연장을 하라고 해서

연장 신청서는 제출 했습니다

난임의 경우 1년 휴직 후에 부득이한 경우

1년 더 연장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과에서는 2년휴직은 불가 하다고 못박더군요

그냥 받아들이는수밖에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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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지방공무원법령,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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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른 질병휴직의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휴직발령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본인의 추가진단서 내지 요양이 더 필요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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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휴가 관련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요청을 하시고, 그 이전에 복무규정에 따라 적용되오니 복무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사과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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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난임의 경우 1년 휴직 후에 부득이한 경우

    1년 더 연장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과에서는 2년휴직은 불가 하다고 못박더군요

    그냥 받아들이는수밖에 없는건가요?

    해당 기관규정에 부여해야한다.고 규정되었다면 부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기관장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라면

    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서 부여된 예가 존재한다면 해당사정을 이유로 이의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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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직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시험관 시술로 인해서 1년 휴직을 냈는데 인사과에서는 6개월 휴직 후 연장을 하라고 해서

    연장 신청서는 제출 했습니다 난임의 경우 1년 휴직 후에 부득이한 경우 1년 더 연장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과에서는 2년휴직은 불가 하다고 못박더군요 그냥 받아들이는수밖에 없는건가요?

    ☞ 인사과에 문의 후 불복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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