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인데 질병 휴직 연장 거부
현직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시험관 시술로 인해서 1년 휴직을 냈는데
인사과에서는 6개월 휴직 후 연장을 하라고 해서
연장 신청서는 제출 했습니다
난임의 경우 1년 휴직 후에 부득이한 경우
1년 더 연장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과에서는 2년휴직은 불가 하다고 못박더군요
그냥 받아들이는수밖에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