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질병 휴직 연장 거부
현직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시험관 시술로 인해서 1년 휴직을 냈는데
인사과에서는 6개월 휴직 후 연장을 하라고 해서
연장 신청서는 제출 했습니다
난임의 경우 1년 휴직 후에 부득이한 경우
1년 더 연장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과에서는 2년휴직은 불가 하다고 못박더군요
그냥 받아들이는수밖에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지방공무원법령,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임용규칙에 따른 질병휴직의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휴직발령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본인의 추가진단서 내지 요양이 더 필요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휴가 관련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요청을 하시고, 그 이전에 복무규정에 따라 적용되오니 복무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사과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난임의 경우 1년 휴직 후에 부득이한 경우
1년 더 연장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과에서는 2년휴직은 불가 하다고 못박더군요
그냥 받아들이는수밖에 없는건가요?
해당 기관규정에 부여해야한다.고 규정되었다면 부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기관장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라면
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서 부여된 예가 존재한다면 해당사정을 이유로 이의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직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시험관 시술로 인해서 1년 휴직을 냈는데 인사과에서는 6개월 휴직 후 연장을 하라고 해서
연장 신청서는 제출 했습니다 난임의 경우 1년 휴직 후에 부득이한 경우 1년 더 연장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과에서는 2년휴직은 불가 하다고 못박더군요 그냥 받아들이는수밖에 없는건가요?
☞ 인사과에 문의 후 불복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