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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긴꼬리289
숙련된긴꼬리28923.10.27

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게를 그만두려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주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로운 임차인과의 귄리금합의도 다진행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주지 안을때 저희로서는 가게를 나가야 할 사정이 있는데 이럴땐 어떵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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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차인은 권리금회수보호기회를 갖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계약거절이 불가하고, 이를 어길경우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게를 그만두려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주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네요?

    ==> 거부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시여 추가적인 질문을 부탁드린디ㅏ.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로운 임차인과의 귄리금합의도 다진행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주지 안을때 저희로서는 가게를 나가야 할 사정이 있는데 이럴땐 어떵게 해야하나요?

    ==> 우선적으로 외형적인 모습 만을 고려할 때 권리금 수수 방해행위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수수 방해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는 사실을 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권리금 및 거부에 대한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점은 기간 내에서 임대인은 이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별도의 계약 해지 조항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거부할 권리를 갖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이 지불되었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대인이 변경 요건을 제시하는 경우,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된 금액이며, 권리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무분별하게 새로운 임차인을 거부하여 계약을 어기면서 권리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은 소송을 통해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례는 계약 내용, 지역 법규, 그리고 기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변호사와 상담하고 소송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언하고 필요한 법적 단계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