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3개월 이상 미루며 버티고 있다면, 임대인은 그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소유자가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절차 집행 과정을 포함한다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늦춰질수록 임대인은 보증금을 상회하는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은 단순히 '승소'를 위하는 것이 아닌 '최대한 빠르게' 임차인을 퇴거 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체납 등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