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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즐겨라
인생을즐겨라23.10.30

계약해지 하고 나가라 했는데 임차인이 안나가면?(상가임대차계약)

임차인이 월세가 밀려서 , 그래서 제가(임대인측) 계약해지권이 생긴 상태에서,

제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하겠다 하고 언제까지 나가달라고 했는데...................

임차인측에서 끝까지 안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정소송?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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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사관련 사항이므로 소송을 통해 퇴거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과정상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버티면 결국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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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회이상 밀리면 계약해지조건이 됩니다

    내용증명보내시고 그래도 안되면 법정소송으로 해야 되겠지요

    너무밀려서 보증금다까먹으면 내보내기가 더힘들어집니다

    보증금 있을때 조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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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3개월 이상 미루며 버티고 있다면, 임대인은 그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소유자가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절차 집행 과정을 포함한다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늦춰질수록 임대인은 보증금을 상회하는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은 단순히 '승소'를 위하는 것이 아닌 '최대한 빠르게' 임차인을 퇴거 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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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버티는경우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승소후 집행관과 동행하여 강제집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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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체납 등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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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고, 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회복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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