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데 이는 퇴사시점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총급여액으로 하여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후 금액이 (-)인 경우 환급받는 것입니다.
한편, 퇴사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직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