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지 9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계약할때 퇴직금 별도로 했는데 서 9개월만 일하고 퇴직을 했을때는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도 받을수없나요?
아니면 사정에따라서 달라지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했을 때 적용이 되는 기준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9개월 밖에 되시지 않았다면 대상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