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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콜리213
반반한콜리21322.07.25

퇴직금 지급 조건이 1년이상 근무시만 가능한가요?!

9개월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퇴직직전 3개윌분 통산후

1개월분 퇴직금 지급하는데 9개월 근무도 15일~20일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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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9개월만 근무하였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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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만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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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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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9개월 근무는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아예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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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주 15시간이상 근무하였을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년미만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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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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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 발생요건을 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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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365일을 초과한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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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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