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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너구리189
튼실한너구리18922.09.22

1년5개월9일 퇴직금액을 알고싶습니다

1년치 퇴직금은 예전에 받았고. 5개월 하고 9일에 대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계산법이 어렵더라구요.

월급이 270만원 입니다.

휴무는 월8회 휴무고요.

5개월9일에대한 퇴직금액이 얼만지 알려주실수잇나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 할때. 월 8회 휴무 한거에대한 수당(주휴수당)은 미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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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일 다음날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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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0.12.23.~2022.5.31.까지 근무했다면 (270만원+270만원+270만원)/92일*30일*160일/365일= 1,157,832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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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을 중간정산 이후 시작일로 입력하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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