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퇴직금은 예전에 받았고. 5개월 하고 9일에 대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계산법이 어렵더라구요.
월급이 270만원 입니다.
휴무는 월8회 휴무고요.
5개월9일에대한 퇴직금액이 얼만지 알려주실수잇나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 할때. 월 8회 휴무 한거에대한 수당(주휴수당)은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일 다음날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0.12.23.~2022.5.31.까지 근무했다면 (270만원+270만원+270만원)/92일*30일*160일/365일= 1,157,832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을 중간정산 이후 시작일로 입력하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