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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몽구스10
고운몽구스1023.01.08

아파트 개인 cctv 설치는 불법인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을 대비하여 저희 집 호수 접근자 및 출입자에 대해 cctv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복도식+계단식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구 각 호수 출입구가 서로 마주보지 않습니다. 엘베 내리자마자 왼쪽에 한 집 오른 쪽에 한 집 정도가 있는데 저희집 호수에서 엘베 쪽을 향하게 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저희 집에 출입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만 cctv에 찍히게 각도를 조절한다면 설치가 가능할까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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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범죄피해를 예방할 목적의 cctv 설치는 가능하며, 다만 촬영중임을 적절하게 고지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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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촬영되는 장소라면, 공개된 장소인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적으로 cctv 설치, 운영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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