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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몽구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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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인 cctv 설치는 불법인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을 대비하여 저희 집 호수 접근자 및 출입자에 대해 cctv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복도식+계단식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구 각 호수 출입구가 서로 마주보지 않습니다. 엘베 내리자마자 왼쪽에 한 집 오른 쪽에 한 집 정도가 있는데 저희집 호수에서 엘베 쪽을 향하게 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저희 집에 출입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만 cctv에 찍히게 각도를 조절한다면 설치가 가능할까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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