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인 cctv 설치는 불법인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을 대비하여 저희 집 호수 접근자 및 출입자에 대해 cctv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복도식+계단식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구 각 호수 출입구가 서로 마주보지 않습니다. 엘베 내리자마자 왼쪽에 한 집 오른 쪽에 한 집 정도가 있는데 저희집 호수에서 엘베 쪽을 향하게 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저희 집에 출입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만 cctv에 찍히게 각도를 조절한다면 설치가 가능할까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범죄피해를 예방할 목적의 cctv 설치는 가능하며, 다만 촬영중임을 적절하게 고지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촬영되는 장소라면, 공개된 장소인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적으로 cctv 설치, 운영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