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 앞 cctv 설치는 불법인가요?
아파트에는 보통 호수가 2개이잖아요.
그런데 저희집 문 앞 천장 위에 cctv를 설치 할 생각인데 집 앞에 호수 사람에게 허락없이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목적의 cctv 설치는 허용되나 설치시에는 cctv 설치를 알리는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범위에서만 설치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님의 문 앞 천장위는 공개된 장소인바,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설치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 및 운용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야 하는데, cctv의 설치 및 운영은 이웃들과 소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녹음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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