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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10

아파트 집 앞 cctv 설치는 불법인가요?

아파트에는 보통 호수가 2개이잖아요.

그런데 저희집 문 앞 천장 위에 cctv를 설치 할 생각인데 집 앞에 호수 사람에게 허락없이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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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목적의 cctv 설치는 허용되나 설치시에는 cctv 설치를 알리는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범위에서만 설치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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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님의 문 앞 천장위는 공개된 장소인바,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설치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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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 및 운용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야 하는데, cctv설치 및 운영은 이웃들과 소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녹음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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