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 5일 10시부터 22시(휴게2시간), 하루1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님운 월급을 세전 230만원주고 4대보험료를 빼고 세후205만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많은건지 아니면 딱 최저시급인건지 더 적게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을 최저보다 더쳐주는거라고 하시긴 하던데 주휴수당이나 그런것을 찾아보니 아닌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 주5일을 근무하시며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
10 x 5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2,197,527원이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세전 230만원을 지급받고 계시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10시간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8)÷7×365÷12=252
월 최저임금=8,720×252=2,197,44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10시간 근로를 제공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50시간정도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22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제 10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대략 250시간정도 해당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220만원정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위배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x5 +8=58시간
58시간 x 365/7/12 = 252시간
252 x8720=2197440원입니다.
최저보다 이상 지급된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252시간은 주휴포함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0시간, 주휴일 8시간이 유급으로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이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세전 급여는 약 2,197,528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보다는 더 주는 금액입니다.
주 5일 10시부터 22시(휴게2시간), 하루10시간 근무(5인 미만) 기준이면,
세전 금액으로 23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