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에 부과하는 지방세 입니다.
등기, 등록 행위는 실질적인 권리자의 유무, 정당성, 합법성 여부와 무관하며, 외관상의
권리자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등록, 등재를 한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등록
면허세가 부괴되는 것입니다.
영업의 허가 등록 등의 경우 등록세 납세지는 영업소 소재기 관할 지방자치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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