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식품 판매업 폐업시 신고 범위 궁금합니다?

자꾸 다른 답변을 받아 다시 문의드려요ㅠㅠ 일반 판매는 계속하고 건강식품 판매업만 그만 두고자합니다. 건강식품 판매업을 유지할지 매년 보수교육비용과 등록면허세가 발행하는데 구청에 건강식품 판매업 폐업 신고 (보수교육 비용 납부안하려고?) 후 사업자 등록 정정이 필수인지 궁금해서요. 보통 법인 정관에 업종 여러개 적어두고 사업자 등록증에도 여러 업종 적어두는게 가능한거 아닌가요?그런데 건강식품 판매업을 빼는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라는 것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함인가요? 이와는 별개로 법인 정관은 업종 수정없이 두어도 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할 지자체 면허를 폐지한다면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2. 이와 별개로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그대로 표기가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