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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사기혐으로 경찰에고소한사람이 판결선고 ᆢ

사기혐으로 경찰에접수해서 이번에 판결선고가나왔는데 판결문을받아볼려고했는데 판결확정이되어야 등기로받을수있다고하는데맞는지알고싶습니다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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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은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해서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판결문 발급 절차는 관할 법원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