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으로 경찰에접수해서 이번에 판결선고가나왔는데 판결문을받아볼려고했는데 판결확정이되어야 등기로받을수있다고하는데맞는지알고싶습니다 ᆢ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은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해서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판결문 발급 절차는 관할 법원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