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사기사건으로 상대방한테 징역6개월 선고되었다고 문자가왓는데 형이확정되어야 판결문을신청해서받을수있는지요 답변부탁좀드려봅니다 ᆢ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이미 판결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