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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3.01.16

궁금한점이있어서 연락드려봅니다 ᆢ법원에서

법원에서 사기사건으로 상대방한테 징역6개월 선고되었다고 문자가왓는데 형이확정되어야 판결문을신청해서받을수있는지요 답변부탁좀드려봅니다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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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이미 판결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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