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말씀하신 내역 외에
해당 임대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발생한 임대사업으로 인한 일체의 비용들은 전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되는 분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 이자비용 등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잘 챙겨서 신고하셔야 겠습니다.
가령 임대사업장의 수선비,일간지 광고비,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등이 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으신 경우 나이요건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과 소득금액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 1인당 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답변으로 보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민원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추가 답변얻으실수 있습니다. 늘 아하를 좋아해주셔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