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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양290
곰살맞은양29021.04.30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비처리?

건축물을 신축하여 금융기관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매월 이자납입을 하고있습니다.

위의 부동산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이자납입분을 임대소득세 신고시에 경비처리할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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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댕 부동산을 취득하기위해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대출의 이자비용은 임대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담보대출이외에도 취득에 사용한 대출금의 이자비용까지도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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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 이자비용을 지출할 경우,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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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가 아닌 1인 개인사업자이시라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은행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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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대출 이자가 건물을 짓기위해 들어간 이자라면 가능합니다.

    만약 건물을 짓고 다른곳에 사용하기위한 대출이라면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비용처리 대원칙이 해당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해당 건물을 짓기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입증한다면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건설회사에 해당 대출금이 그대로 들어간자료와 신축전에 해당 신축대상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내용들을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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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여기서 필요경비를 결정하는 방식은 "추계방식"과 "실지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추계방식으로 하는 경우 이자비용은 반영될 여지가 없으나

    실지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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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말씀하신 내역 외에

    해당 임대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발생한 임대사업으로 인한 일체의 비용들은 전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되는 분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 이자비용 등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잘 챙겨서 신고하셔야 겠습니다.

    가령 임대사업장의 수선비,일간지 광고비,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등이 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으신 경우 나이요건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과 소득금액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 1인당 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답변으로 보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민원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추가 답변얻으실수 있습니다. 늘 아하를 좋아해주셔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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