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하여 금융기관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매월 이자납입을 하고있습니다.
위의 부동산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이자납입분을 임대소득세 신고시에 경비처리할수 있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