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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56
뽀얀호박벌15622.02.15

제가 한 행동이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게임중 어떤 유저분(A라고 칭함)께서 자꾸 시비를 걸길래 맞대응하며 말싸움을 하다가 패드립을 하길래 순간 화가 나 성적인 패드립을 하고 그 방을 나갔습니다. 몇분 후 다시 들어가자 A가 또 시비를 걸며 너 통매음으로 고소할거야, 너 이제 성범죄자 된다 ㅋㅋ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통매음이 뭔지 몰랐던 저는 어 해봐 ㅋㅋ , 제발 해줘 ㅋㅋ 라고 도발을 하였고 게임을 껐습니다.

그러나 한 10분 뒤 그 상황을 알게 된 지인들이 통매음이라는 법에 대해 설명 해 주었고, 몇몇 분들은 정이 떨어진다면서 저와 인연을 끊자고 하였습니다. 지인분들의 반응과 통매음법을 알게 된 후 A에게 사과를 하려 게임속 연락방법으로 사과를 하고싶다고 문자를 남기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한 행동이 통매음법에 걸리나요..?

(제가 야한신우, 상대가 22대대통령찢재명입니다.

제가 한 패드립은 “니애x 내책상밑에서 내 발가락빨면서 자x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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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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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애x 내책상밑에서 내 발가락빨면서 자x함” 이라는 발언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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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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