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중 추돌사고시 뒤차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5중 추돌사고시 뒤차 과실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본인차는 중간에 있었는데 어떻게 과실이 적용되는지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 차량손실만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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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5중 추돌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 , 책임비율이 달라지게 되나,
님은 중간의 입장에서 선행차량을 추돌하지 않고 정차한 상태에서 뒷차량의 추돌로 충격되었다면 추돌한 차량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님이 먼저 선행차량을 추돌하고 뒷차량에게 재차 추돌을 당하였다면,
님 차량에 대해서는 앞부분은 님이 뒷부분은 상대방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충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여 후미 추돌 차량쪽으로 과실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중 추돌 사고에서 앞 차 끼리 먼저 사고가 났고 그 이후에 뒷 차가 추돌한 것인지 아니면 뒷차의 추돌로 앞의 앞차까지 밀려서
차량이 파손된 것 인지에 따라 과실은 처리가 달라집니다.
전자의 경우 중간 차는 앞 차의 뒷 부분에 대한 수리비와 본인 차량의 앞 부분 수리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고 뒷 부분의 수리비는
추돌한 뒷 차에게 받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 가장 뒤에서 추돌한 차량이 앞차와 그 앞 차의 모든 손해를 손해 배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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