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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랍스타281
고매한랍스타28123.02.06

5중 추돌사고시 뒤차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5중 추돌사고시 뒤차 과실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본인차는 중간에 있었는데 어떻게 과실이 적용되는지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 차량손실만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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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5중 추돌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 , 책임비율이 달라지게 되나,

    님은 중간의 입장에서 선행차량을 추돌하지 않고 정차한 상태에서 뒷차량의 추돌로 충격되었다면 추돌한 차량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님이 먼저 선행차량을 추돌하고 뒷차량에게 재차 추돌을 당하였다면,

    님 차량에 대해서는 앞부분은 님이 뒷부분은 상대방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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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충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여 후미 추돌 차량쪽으로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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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중 추돌 사고에서 앞 차 끼리 먼저 사고가 났고 그 이후에 뒷 차가 추돌한 것인지 아니면 뒷차의 추돌로 앞의 앞차까지 밀려서

    차량이 파손된 것 인지에 따라 과실은 처리가 달라집니다.

    전자의 경우 중간 차는 앞 차의 뒷 부분에 대한 수리비와 본인 차량의 앞 부분 수리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고 뒷 부분의 수리비는

    추돌한 뒷 차에게 받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 가장 뒤에서 추돌한 차량이 앞차와 그 앞 차의 모든 손해를 손해 배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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