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유턴사고의 경우에는 도표 차46-1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크게 두가지 사례로 나눌수있는데요, 우선은 선행과 후행차가 동시에 유턴을 하는 경우 기본과실 선행20% 후행80%로 진행됩니다
만약에 선행유턴을 하였고 이후에 다른차가 급하게 유턴한것이라고하면 100:0으로도 진행가능합니다!
해당 과실은 과실도표 정형화된 기준이고 실제 영상 및 수정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잘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