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시 뒷차유턴차와 사고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제가 유턴을 하다가 뒷차가 순서대로 유턴을 하지 않고 바로 뒤에서
유턴을 하다가 제 차와 사고가 나게 되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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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유턴사고의 경우에는 도표 차46-1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크게 두가지 사례로 나눌수있는데요, 우선은 선행과 후행차가 동시에 유턴을 하는 경우 기본과실 선행20% 후행80%로 진행됩니다
만약에 선행유턴을 하였고 이후에 다른차가 급하게 유턴한것이라고하면 100:0으로도 진행가능합니다!
해당 과실은 과실도표 정형화된 기준이고 실제 영상 및 수정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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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차량이 모두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유턴구간에서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일단 선행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통상의 과실은 선행차량 10-20%정도로 과실을 산정하나 뒷차량의 유턴정도를 추가로 고려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은 순서에 따라 해야 하며 뒷 차량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며 보험사 기준에서는 후행 유턴 차량이 급 유턴하여
선행 차량이 피할 수 없게 사고가 난 것은 급 유턴을 한 차량의 100%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턴의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급 유턴이 아닌 경우에는 후행 유턴 차량의 과실이 80%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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