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일근무후 2일결근후 퇴사시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1월17일 입사(목) 하고 ,18일(금)근무하고
11월21일~22일까지 결근하고 사직서를 22일자로 썼습니다.
그럼 퇴직급여 지급을 17일,18일 (2일분) +
19일(토),20일(일) 2일치도 줘야하나요? 입사일로부터 만근을 했기때문에?
(5일근무,8시간근무사업장이고,ot산정시226시간으로 계산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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