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7일 입사(목) 하고 ,18일(금)근무하고
11월21일~22일까지 결근하고 사직서를 22일자로 썼습니다.
그럼 퇴직급여 지급을 17일,18일 (2일분) +
19일(토),20일(일) 2일치도 줘야하나요? 입사일로부터 만근을 했기때문에?
(5일근무,8시간근무사업장이고,ot산정시226시간으로 계산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출근한 2일에 대하여 임금이 일할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일 경우 20일(일)에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입사일이 목요일이므로 월~수요일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일에 대한 임금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주휴수당은, 개근할 것을 그 발생 요건으로 하므로, 결근이 있는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