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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닭250
럭셔리한닭25022.11.25

2일근무후 2일결근후 퇴사시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1월17일 입사(목) 하고 ,18일(금)근무하고

11월21일~22일까지 결근하고 사직서를 22일자로 썼습니다.

그럼 퇴직급여 지급을 17일,18일 (2일분) +

19일(토),20일(일) 2일치도 줘야하나요? 입사일로부터 만근을 했기때문에?

(5일근무,8시간근무사업장이고,ot산정시226시간으로 계산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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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출근한 2일에 대하여 임금이 일할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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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일 경우 20일(일)에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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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입사일이 목요일이므로 월~수요일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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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일에 대한 임금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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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주휴수당은, 개근할 것을 그 발생 요건으로 하므로, 결근이 있는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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