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06.13 ~23.08.03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 1년 하고 2개월가량 근무)
현재 상황이 5월 월급은 세후 금액만 받고 4대보험은 미납 되었으며
6월, 7월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월급은 월말에 지급)
그래서 임금체불로인한 퇴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팅 후 원활한 방향으로 퇴사가 진행되지 못하거나
사측에서 퇴사를 미룰경우 근로법 위반으로 통보만 하고 출근을 안하려고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사직절차 내용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전에 사표를 제풀하고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 선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임금체불로인한 퇴사일 경우 사직절차를 안 지켜도 될까요?
아니면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같은 손해가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