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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텐렉136
잘웃는텐렉13623.08.03

2달간 임금체불로 인한 경영악화로 퇴사할 경우 사직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23.06.13 ~23.08.03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 1년 하고 2개월가량 근무)

현재 상황이 5월 월급은 세후 금액만 받고 4대보험은 미납 되었으며

6월, 7월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월급은 월말에 지급)

그래서 임금체불로인한 퇴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팅 후 원활한 방향으로 퇴사가 진행되지 못하거나

사측에서 퇴사를 미룰경우 근로법 위반으로 통보만 하고 출근을 안하려고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사직절차 내용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전에 사표를 제풀하고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 선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임금체불로인한 퇴사일 경우 사직절차를 안 지켜도 될까요?

아니면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같은 손해가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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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더라도 근로계약 상 사직통보절차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과실상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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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같은 사정이 없더라도 퇴사시에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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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사용자가 먼저 신뢰를 깬 것이기 때문에 사직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 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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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지만 1년이상 이므로

    되도록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퇴직금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한달동안은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에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된다면 평균임금이 감액되어 퇴직금액이 적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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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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