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립되는건가요 ?
오픈채팅을 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카톡 아이디를 줬고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제꺼를 보여달라는 말을 하였고그래서 성기 사진을 보내자마자 방을 나가서 저도 방을 나갔는데 오늘 갑자기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보여달라고 말을 한거면 통매음이 성립 안되는건가요?되는건가요 ?
만약에 카톡 증거가 없으면 소용 없는거 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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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여 성기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을 낮추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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