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건에서의 보완수사요구 의미가 궁금합니다.
원래 한 사건에 통매음 모욕 하나씩 들어가게 고소했는데, 검찰송치한 수사관이 한 사건에서 모욕을 빼버리고 검찰송치했습니다. 모욕 추가해서 검찰송치하라고 보완수사요구 떠서 수사관이 모욕 추가해서 다시 검찰송치했는데,
1. 검사가 모욕 추가하라고 한 거면 추가하라고 한 모욕만큼은 유죄로 본다는 말 아닌가요?
2. 그리고, 보완수사요구 당시, 통매음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한 거면 통매음도 유죄로 본다는 말 아닌가요? 검사는 성폭력 전담이 아니고, 사이버범죄 전담이라서, 통매음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모욕으로만 검찰송치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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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사가 특정 죄명을 송치하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했다면, 유죄라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통매음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하여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검사는 문제되는 부분만을 한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유추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완 수사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기소 의견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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