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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모욕죄 항고 질문드립니다 살짝 복잡합니다

같은 인터넷 모욕 사건인데 피의자가 많아 A,B 검찰청 두곳으로 가서 처리됨

A 검찰청은 형사조정 권유 - 피의자가 20살이라는 이유였고, 합의로 마무리

B 검찰청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이게 납득이 안되어 A검찰청에선 유죄의 심증이 있다고 봐 형사조정을 했다는 내용을 추가한 항고장을 B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신걸로 아는데 이렇게 검찰청 별로 사건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될 경우 해당 사건은 유죄의 가능성이 더 높은건지 무죄의 가능성이 더 높은건지 대략적으로도 알고싶습니다.

특정성이 문제되었던 부분이라 해당 부분에 대한 논리도 강화하여 증거로 추가 첨부하였습니다

항고 인용확률이 매우 낮다는 통계에 조금 겁이나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완전히 같은 사건이 아닌 한 사건별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고, 항고이유가 형사조정에서 유죄심증을 보였다는 것이라면 사실상 항고기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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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청마다 판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건의 경우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무혐의로 되기도, 기소가 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판사마다 생각이 다르기에 같은 사건에서도 다른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다만 검찰청 A에서는 범죄혐의를 인정한 상황으로 이 경우 이에 관한 자료를 검찰청 B에 제출하게 되면 충분히 참고가 되는 부분이시며, 검찰청 B에서 검찰청 A의 판단을 중요하게 참작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변경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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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도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도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다만 A 검찰청이 형사조정을 하였다고 반드시 유죄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B 검찰청 처분에 대한 항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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