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 10개월차, 근무지 변경에 대한 문의
10개월차 근속중인 신입사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오늘 오후, 근무지 변경을 통보 받았습니다.
사유는 업무 역량이 본인이 원하는 것 보다 낮아 신규 제품 개발에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본사 개발된 제품 개발 대응 업무로 인사발령 조치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시니어를 통해서 저의 역량을 파악한 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밤 갑작스럽게 통보 후 인사 처리를 진행했네요.
저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진행된 사안입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 기존 근무지로 출근한 뒤,
다음주 월요일 부터 지금 원룸으로부터 한시간 거리의 변경 근무지로 출근하라고
인사 관련 메일에선 나와있었습니다.
기존 사무실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고, 본사가 아닌 부설연구소 사무실입니다.
바뀌는 사무실은 약 한시간 정도 소요가 되며, 본사 소속의 직원이 1명 근무중인 사무실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 장소는 회사 사업장, 부설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한으로 노동위원회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