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권cma계좌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증권cma계좌도예금자보호법에적용되나요 얼마까지보호되나요 고수들분들 아시는데로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겟 습니다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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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CMA 계좌와 같은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종금형 CMA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최대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를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원칙적으로 증권사의 RP, MMW, MMF형 CMA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호 금융상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MA통장은 종금형, RP형, MMF형, MMW형 총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종금형인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 종합금융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종합금융사를 대신하여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의 예금을 보호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종금형 CMA만 원리금 보호가 되고, 증권사의 RP, MMW, MMF형은 원칙적으로 원리금 보호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CMA계좌는 예금이 아니라 RP나 단기어음과 같은 비보호성 상품으로 운용되기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