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를 했을때 처벌이 알고 싶습니다.
뉴스에서 각종사건 사고를 보다보면 일부러방화를 일으켜서 사람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만드는 경우가 있던데 방화를 일으켰을시 처벌수위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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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의 겨웅에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년6월 ~ 3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살인죄에 중할 정도로 중하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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