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채용시 토요일 + 일요일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므로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개근 요건만 구비하면 4대보험 가입여부나 세금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