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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재칼244
인자한재칼24422.02.17

원하는 날 알바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알바 시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원하는 날에 근무를 해서 2일동안 16시간

근무를 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당은 익일 지급이고

근로 계약서는 당일 작성입니다.

예를 들어 월, 목에 근무를 하면 화요일은 일급만

받고 금요일은 일급 + 주휴수당 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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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적용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최소 1 주일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합니다.

    • 순수 일용직이 아니라 일당을 받지만 한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신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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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바로는 매일 근로에 대하여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익일에 일당 급여를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경우 순수 일용직으로서 계속근무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 주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주휴수당 또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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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위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목요일 1주 16시간 근로하기로 근로계약 체결하였지만 1주간 근로관계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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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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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ㅍ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추가근무 등으로 일정이 변경되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초과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큰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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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지나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월요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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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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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근로하고 싶은 날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언제인지, 그 날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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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주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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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한주간 근속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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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적시하시고, 근로시간을 명시하시어 이를 주휴수당의 발생근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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