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하는 날 알바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알바 시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원하는 날에 근무를 해서 2일동안 16시간
근무를 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당은 익일 지급이고
근로 계약서는 당일 작성입니다.
예를 들어 월, 목에 근무를 하면 화요일은 일급만
받고 금요일은 일급 + 주휴수당 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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