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날 알바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알바 시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원하는 날에 근무를 해서 2일동안 16시간
근무를 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당은 익일 지급이고
근로 계약서는 당일 작성입니다.
예를 들어 월, 목에 근무를 하면 화요일은 일급만
받고 금요일은 일급 + 주휴수당 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적용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최소 1 주일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합니다.
순수 일용직이 아니라 일당을 받지만 한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신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바로는 매일 근로에 대하여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익일에 일당 급여를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경우 순수 일용직으로서 계속근무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 주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주휴수당 또한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위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목요일 1주 16시간 근로하기로 근로계약 체결하였지만 1주간 근로관계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ㅍ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추가근무 등으로 일정이 변경되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초과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큰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지나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월요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근로하고 싶은 날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언제인지, 그 날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주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한주간 근속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적시하시고, 근로시간을 명시하시어 이를 주휴수당의 발생근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