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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딱따구리66
단단한딱따구리6622.02.02

가족 모두가 근로자라면 연말 정산을 한쪽에 몰아줘도 되나요?

만약 가족 모두가 근로자라면, 연말 정산 시 각자 신청하는게 아니라 더 유리한 쪽으로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에게 연말 정산을 한쪽에 몰아줘도 되나요? 부양자로 올리는 경우에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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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려는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료 공제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연간 총급여는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므로 위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로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한분에게 몰아줄 수는 있을 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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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몰아주기가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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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몰아서 공제받는 것도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고소득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경우에 세금 절감 측면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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