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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불곰212
3월 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2020년도 연말정산을 했는데
장기요양보험정산이 큰 금액이 기재되 있네요.
어떻게 정산이 되고 금액이 맞는지 확인 해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시면서 여태 납부하였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정산하시는 경우 그 금액은 징수한 회사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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