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납세자 :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담세자 : 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과 같이 처음부터 조세상당액이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에 있어서는 그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최종소비자를 의미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약간 헷갈리고 납세자와 담세자가 비슷해 보일수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라면을 1,100원짜리 컵라면을 사먹게 되면 이 컵라면에는 100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데, 컵라면을 산 소비자는 이 1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내는 것은 편의점 사장님(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컵라면 부가세의 납세나는 소비자이며, 담세자는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