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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랑 담세자의 정확한 의미

경제 공부하다 몇몇 용어의 의미가 궁금한데 네이버에 곰색해도 안나오네요. 납세자랑 담세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고 둘이 뭐가 다른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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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경태 경제전문가
    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납세자 :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 담세자 : 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과 같이 처음부터 조세상당액이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에 있어서는 그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최종소비자를 의미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약간 헷갈리고 납세자와 담세자가 비슷해 보일수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라면을 1,100원짜리 컵라면을 사먹게 되면 이 컵라면에는 100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데, 컵라면을 산 소비자는 이 1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내는 것은 편의점 사장님(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컵라면 부가세의 납세나는 소비자이며, 담세자는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세자는 말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자입니다.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에서 라면을 한 봉지 살 때 판매금액의 10/110은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국가에 그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라면 가격에 포함하여 사업자가 금액을 받았다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역시 소비자가 담세자, 사업자가 납세자입니다. 즉 부가세를 실제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이지만 그 세금을 납부하는 자는 사업자인 것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납세자는 세법에 의거 국세를 징수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담세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빠가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명의를 이전해줄 때 아들은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내야합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대신 내준다면 납세자는 아들 담세자는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납세자 -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세자 - 실제로 최종적으로 세금를 납부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고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담세자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