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용어는 대부분 한자로 표기되어 있고 의미가 함축적이며 사전에 약속된 개념이 있는 듯 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법상의 용어들 가운데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