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세자란 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등과 같이 처음부터 조세 상당액이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에 있어서는 그 조세를 부담하는 자는 최종소비자입니다. 즉, 주세의 경우 술을 사서 마시는 사람이 주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는 조세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납세의무자(조세 주체)와는 다르며, 이 둘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주류의 제조자이지만 담세자는 최종적으로 주류를 소비하는 소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