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의 용어들 가운데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률전문용어는 대부분 한자로 표기되어 있고 의미가 함축적이며 사전에 약속된 개념이 있는 듯 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법상의 용어들 가운데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세자란 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등과 같이 처음부터 조세 상당액이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에 있어서는 그 조세를 부담하는 자는 최종소비자입니다. 즉, 주세의 경우 술을 사서 마시는 사람이 주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는 조세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납세의무자(조세 주체)와는 다르며, 이 둘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주류의 제조자이지만 담세자는 최종적으로 주류를 소비하는 소비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담세자란 조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국세기본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세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와 각종 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를 함께 말합니다.
담세자란 세금의 최종적인 부담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경우는 원천징수로 그 판매자 등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자이나, 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가 되어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가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세의무자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담세자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접세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고 보는 반면, 간접세인 경우에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고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할 뿐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고 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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