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해서 일하는 직원에게 짐싸고 낼 부터 나오지 말라는 법인대표의 언행. 이 대표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2021. 07. 08. 08:08

법인설립한지 2달이 넘은 회사입니다. 2달이 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대보험 미가입 중이며 급여 신고는 하지도 않으면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급여는 3.3%를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하고 2달 가까이 되어 매출이 생각했던 만큼 나오지않자 출근해서 일하는 직원한테 짐싸고 낼 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에 당황했지만, 분위기 이상할까 직원들 퇴근하고 짐정리를 하려고 외출하고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니 행정사무실 비밀번호를 바꿔 놓고 대표는 퇴근. 전화를 하니 전화는 안받으시는 황당한 일을 겪은 지인이있습니다. 이럴경우 당사자가 할수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5인 이상 사업장 재직에 한함)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7. 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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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7. 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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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하기에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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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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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금처리를 사업소득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한

          이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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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책임을 지우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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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설립한지 2달이 넘은 회사입니다. 2달이 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대보험 미가입 중이며 급여 신고는 하지도 않으면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급여는 3.3%를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하고 2달 가까이 되어 매출이 생각했던 만큼 나오지않자 출근해서 일하는 직원한테 짐싸고 낼 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에 당황했지만, 분위기 이상할까 직원들 퇴근하고 짐정리를 하려고 외출하고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니 행정사무실 비밀번호를 바꿔 놓고 대표는 퇴근. 전화를 하니 전화는 안받으시는 황당한 일을 겪은 지인이있습니다. 이럴경우 당사자가 할수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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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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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하며, 3개월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2.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부당한 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2021. 07. 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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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의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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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1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3.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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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해보실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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