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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코알라12223.05.03

5인미만 법인사업장 바지대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법인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5월 부로 근로계약서 없이 재직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3개월차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안하고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 서류상에 나와있는 대표님은 출근 안하시고 실제로 만나뵙지도 못한 분이시고요.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 하시고 급여 주시는 분은 동종업에 종사 하면서 그쪽 회사 계약상 같은 사업장을 내지 못하는 사정으로 형 명의를 빌려서 사업장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일로 미팅 진행시 바지대표 이름으로 명함 주시면서 일 진행 하십니다 .. (명의 도용)

주로 출근은 다른 사업장으로 하셔서 최근에는 얼굴 뵌 적이 없습니다. 업무지시도 회사 직원 한 분 통해서 유선상으로 하시구요.

저번달 급여일 기점으로 연락이 안되시더니 카톡이나 전화 남겨놔도 콜백이 없는 상황입니다. (급여도 안들어옴)

주로 출근하신 다는 사업장에 직원 분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통화해보니 그쪽으로는 출근 잘 하고 계시더라구요. 의도적으로 저희 연락을 피하는 걸로 보이십니다.

현재까지 연락두절이며 급여도 밀린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 바지대표에게 신고가 들어간다고 이때 바지대표에게 임금 지불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는걸 봤는데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 하기 전 문의 남겨봅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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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질릐와 같은 경우 형식상 사업주와 실질적인 사업주 모두를 진정 상대방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의상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실질적 대표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사용자는 명의를 대여해준 자가 아닌 실제 업무를 지시한 대상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때 법인의 대표자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며, 실제 사장은 업무지시를 한 자가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자는 자신의 명의만 걸려 놓은 상태이지 실제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임금도 업무지시를 한 사실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지사장이라도 일단 대표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되고, 그 사장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