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법인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5월 부로 근로계약서 없이 재직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3개월차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안하고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 서류상에 나와있는 대표님은 출근 안하시고 실제로 만나뵙지도 못한 분이시고요.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 하시고 급여 주시는 분은 동종업에 종사 하면서 그쪽 회사 계약상 같은 사업장을 내지 못하는 사정으로 형 명의를 빌려서 사업장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일로 미팅 진행시 바지대표 이름으로 명함 주시면서 일 진행 하십니다 .. (명의 도용)
주로 출근은 다른 사업장으로 하셔서 최근에는 얼굴 뵌 적이 없습니다. 업무지시도 회사 직원 한 분 통해서 유선상으로 하시구요.
저번달 급여일 기점으로 연락이 안되시더니 카톡이나 전화 남겨놔도 콜백이 없는 상황입니다. (급여도 안들어옴)
주로 출근하신 다는 사업장에 직원 분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통화해보니 그쪽으로는 출근 잘 하고 계시더라구요. 의도적으로 저희 연락을 피하는 걸로 보이십니다.
현재까지 연락두절이며 급여도 밀린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 바지대표에게 신고가 들어간다고 이때 바지대표에게 임금 지불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는걸 봤는데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 하기 전 문의 남겨봅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