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표이사 바뀐뒤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7월에 대표이사가 바뀌고 (이사도 다 바뀜) 나서
8월과 9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채용한 직원이 아니라서 앞으로도 쭈욱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 퇴사처리 된 건 아닌데요.
본사와 떨어진 지방 공장에서 혼자 있습니다.
급여는 (개인사정상) 현금으로 받아왔는데
최저임금 (210만원) 으로 받아 실수령액은 180만원 가량
되는데 그 마저도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1. 계약서 쓴 대표이사랑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래야 하는 건가요?
2.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도 전 대표에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 제공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새로운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된 이후에 근무한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은 현 대표이사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금 또한 대표이사 변경 후에 퇴직하였다면 현 대표이사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에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의무는 법인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대표이사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계속 체불한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법인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기존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고용이 승계된다고 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현 대표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는 가정 하에 현 대표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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