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7월에 대표이사가 바뀌고 (이사도 다 바뀜) 나서
8월과 9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채용한 직원이 아니라서 앞으로도 쭈욱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 퇴사처리 된 건 아닌데요.
본사와 떨어진 지방 공장에서 혼자 있습니다.
급여는 (개인사정상) 현금으로 받아왔는데
최저임금 (210만원) 으로 받아 실수령액은 180만원 가량
되는데 그 마저도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1. 계약서 쓴 대표이사랑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래야 하는 건가요?
2.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도 전 대표에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