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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저빌184
푸른저빌18423.09.25

법인회사 대표이사 바뀐뒤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7월에 대표이사가 바뀌고 (이사도 다 바뀜) 나서

8월과 9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채용한 직원이 아니라서 앞으로도 쭈욱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 퇴사처리 된 건 아닌데요.

본사와 떨어진 지방 공장에서 혼자 있습니다.

급여는 (개인사정상) 현금으로 받아왔는데

최저임금 (210만원) 으로 받아 실수령액은 180만원 가량

되는데 그 마저도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1. 계약서 쓴 대표이사랑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래야 하는 건가요?

2.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도 전 대표에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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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 제공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새로운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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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된 이후에 근무한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은 현 대표이사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금 또한 대표이사 변경 후에 퇴직하였다면 현 대표이사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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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에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의무는 법인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대표이사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계속 체불한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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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법인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기존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고용이 승계된다고 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현 대표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는 가정 하에 현 대표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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