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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끈질긴시인
수능 봐야하는 수험생인데요
민사는 출석도 해야된다고 들었어요
상대가 각잡고 괴롭히려고 수능 직전에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하루 이틀 연기하는게 아니라 아예 수능 이후로 민사소송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사유는 모욕죄입니다
상대가 합의 의사는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할 자료와 함께 기일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연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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